앞으로 모든 나이가 '만 나이'로 통일되어 사용됩니다. 예외적인 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만 나이 적용일
2023.06.28일을 기준으로 '만 나이 통일법'이 시행됩니다. 이제 모든 계약서, 법령,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특별한 언급사항이 없다면 모두 '만 나이'를 뜻하게 됩니다. '만 나이'라고 따로 표기되지 않아도 '나이 = 만 나이'로 통일됩니다.
만 나이 계산법
태어난 날짜, 즉 본인의 생년원일을 기준으로 매년 1살씩 더해지는 계산법입니다. 예를 들어 본인의 생년월일이 2023년 06월 27일이라면 현재 나이는 0살입니다. 2024년 06월 27일이 되어야 1살이 되므로 그전까지는 생후 몇 개월수로 계산합니다.
- 현재 본인 생일 전이라면: 현재 연도 - 출생 연도 - 1살 = 내 나이
- 올해 본인 생일부터는: 현재 연도 - 출생 연도 = 내 나이

예외 사항
법제처는 '만 나이 통일법' 시행에 대한 몇 가지 예외 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. 예외 사항은 여전히 '연 나이'로 적용되어 지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- 초등학교 입학 나이
- 담배 및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
- 병역 의무에 대한 연령
-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나이
